경제용어사전

환경영향평가제

 

공해를 유발할 수 있는 새로운 시설·건물 등이 들어설 때 환경보전 측면에서 사전에 이를 평가, 심의하는 제도.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은 도심개발 산업입지 및 공업단지조성, 도로, 항만, 공항, 철도의 건설, 관광단지개발, 아파트지구개발 등 모두 16종인데 사업이 결정된 뒤에 관계부처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다.

연면적 10만㎡ 이상 건축물을 지을 때 필수로 거쳐야 하는 절차다. 건축 인허가 심의 전 첫 단계다.

환경부장관이 부동의 결정을 내리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결정을 따라야 한다.

1969년 미국이 국가환경정책법을 제정해 이 제도를 세계에서 처음 시행했고 우리나라는 77년 환경정책기본법을 제정해 이 제도를 도입, 시행해오다 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증대되면서 92년에 별도 법령인 환경영향평가법을 제정했다.

  • 한국직무능력 인증시험[Korean Aptitude Test for Talent Identification, KOAP]

    정부출연기관인 중앙심리교육연구소(중심연)가 취업·채용시장의 낭비를 줄이기 위해 개발한 한국...

  • 휴대폰 스팸 트랩 시스템[spam trap system]

    실제로 개통한 1000개의 휴대폰의 통해 무작위로 불법스팸을 대량 발송하는 자에 대한 정보...

  • 회수비율[collection ratio]

    기업의 하루 매출평균에 대한 외상매출금 비율. 회수비율은 그 기업이 외상매출금을 현금으로 ...

  • 후룬퉁[滬倫通]

    중국의 상해(후) 증권거래소와 영국의 런던(룬) 증권거래소에서 주식 교차거래를 허용하는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