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화물선취보증서

[letter of guarantee, LG]

화물운송선이 입항하여 수입물품이 양륙되었으나 선하증권 등 물품인수를 위한 서류가 미처 도착하지 않음으로써 바이어가 화물을 적기에 인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는데, 이때 바이어가 은행을 보증인으로 하여 선박회사에 대해 ‘선하증권이 도착하면 즉시 이를 선박회사에 인도하며 물품의 인도에 따라 발생하는 일체의 사고에 대해서는 보증은행 및 바이어가 단독 또는 연대로 책임을 지기로 약속’하고 선하증권 없이 선박회사로부터 화물을 인수하는 것이 국제적으로 인정되고 있는데 이때 은행이 발행한 보증서를 LG라고 하며 이와 같은 선취방법을 은행보증인도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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