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햇살론

 

신용 6등급 이하의 서민을 대상으로 연 10%대 초반의 이자로 최고 5000만원까지 빌려주는 대출상품을 말한다. 농협과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등에서 취급한다. 금리 상한은 1년 만기 정기예금에 연동되는 조달금리 추이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햇살론 이용자는 3·6·12개월 단위로 금리 변동기간을 선택할 수 있다. 햇살론 이용자는 대출액의 85%에 대해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받고 연 1%의 수수료를 내야 하기 때문에 금리 이외에 연 0.85%의 비용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대출한도는 △창업자금 5000만원 △운영자금 2000만원 △생계자금 1000만원이다. 창업자금과 운영자금의 상환조건은 1년 거치 4년 이내 균등분할이고, 생계자금은 3~5년 매월 균등분할이다. 2010년 7월 26일부터 취급되기 시작했다. 대출 대상은 신용등급 6~10등급 또는 무등급 서민이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연소득 3000만원 이하의 저소득자는 신용등급과 상관없이 대출받을 수 있다.

다만 △개인회생 및 파산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연체,부도로 은행연합회 신용정보 전산망에 등재된 경우 △유흥업소 등 보증제한업종 사업자는 대출받을 수 없다. 미소금융 등 다른 서민대출상품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중복으로 햇살론을 이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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