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승인제도
전기용품, 의료기기, 농기계 등 각종 공산품의 안전성과 사용의 편리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가 인정한 시험기관의 승인을 받아야만 판매를 하도록 하는 제도.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등 각 법령에서 정한 제품들은 정부의 형식승인을 받지 못하면 제품을 생산해도 일반인들에게 판매할 수 없다. 정부는 제품의 안전성과 편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일정 기준 이상의 제품에 한해 형식승인을 내주는데 이를 위해 국립공업기술원, 한국전기전자 시험검사소, 생산기술연구원 등 정부공인 시험기관의 시험을 받도록 하고 있다. 형식승인제도는 대부분의 나라가 채택하고 있어 우리 기업의 공산품을 특정 국가에 수출하려면 수출에 앞서 수출하고자 하는 나라의 형식승인을 받아야 한다.
-
황금수갑[golden handcuffs]
높은 연봉이나 다양한 복지 혜택 등 매력적인 조건 때문에 직장을 쉽게 떠나지 못하는 상황을...
-
화이트 스완[white swan]
반복되는 위기라서 충분히 예측가능하고 예방할 수도 있으나 제 때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지 ...
-
후티 반군[Houthi rebels]
후티 반군은 예멘의 시아파 무장 단체이다. 공식 명칭은 안사르 알라(Ansar Allah)...
-
한국의 통화스와프 규모
2017년 10월 13일 현재 한국은 중국, 말레이시아, 호주, 인도네시아 등 4개국과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