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승인제도
전기용품, 의료기기, 농기계 등 각종 공산품의 안전성과 사용의 편리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가 인정한 시험기관의 승인을 받아야만 판매를 하도록 하는 제도.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등 각 법령에서 정한 제품들은 정부의 형식승인을 받지 못하면 제품을 생산해도 일반인들에게 판매할 수 없다. 정부는 제품의 안전성과 편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일정 기준 이상의 제품에 한해 형식승인을 내주는데 이를 위해 국립공업기술원, 한국전기전자 시험검사소, 생산기술연구원 등 정부공인 시험기관의 시험을 받도록 하고 있다. 형식승인제도는 대부분의 나라가 채택하고 있어 우리 기업의 공산품을 특정 국가에 수출하려면 수출에 앞서 수출하고자 하는 나라의 형식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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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비어스 코퍼스[Habeas Corpus]
구금된 개인이 자신의 신체 자유에 대해 법원에 심사를 청구하고, 그 구금의 적법성을 판단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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햄버거병[Hemolytic Uremic Syndrome, HUS]
단기간에 신장을 망가뜨리는 희귀 질환. 정식 명칭은 "용혈성요독증후군"이다. 장출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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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랄 식품[halal food]
할랄은 ‘허용된 것’이라는 뜻의 아랍어로, 이슬람 율법상 무슬림들이 먹고 사용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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