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승인제도
전기용품, 의료기기, 농기계 등 각종 공산품의 안전성과 사용의 편리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가 인정한 시험기관의 승인을 받아야만 판매를 하도록 하는 제도.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등 각 법령에서 정한 제품들은 정부의 형식승인을 받지 못하면 제품을 생산해도 일반인들에게 판매할 수 없다. 정부는 제품의 안전성과 편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일정 기준 이상의 제품에 한해 형식승인을 내주는데 이를 위해 국립공업기술원, 한국전기전자 시험검사소, 생산기술연구원 등 정부공인 시험기관의 시험을 받도록 하고 있다. 형식승인제도는 대부분의 나라가 채택하고 있어 우리 기업의 공산품을 특정 국가에 수출하려면 수출에 앞서 수출하고자 하는 나라의 형식승인을 받아야 한다.
-
하버 리포트[Harbour Report]
미국, 유럽, 남미 등 주요 지역 자동차 업체의 생산성을 비교 분석한 보고서로 자동차회사의...
-
혼혈인
서로 인종이 다른 부모에 의하여 태어난 자녀에게 양쪽의 형질이 섞이는 일 또는 그 혈통을 ...
-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K-Growth]
국내 중소·벤처기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2016년 2월 설립된 주식회사. 정책펀드와...
-
흑자율[Surplus rate]
가처분소득(소득-비소비지출) 중에서 흑자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