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과학기술진흥기금

 

국가적인 연구개발사업의 효과적인 추진, 연구개발투자 확대 및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민간기업의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하여 기업의 연구개발사업에 대해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

선도기술개발사업(G7 프로젝트), 특정연구개발사업 및 공업기반기술사업의 성과를 기업화에 연결하기 위한 후속 연구개발사업, 과학기술부 장관이 국가적인 연구개발사업이라고 인정하는 중요 연구 개발사업 등이 융자대상이다.

기업에서 부담하는 연구개발비의 80% 이내(단, 현물부담분도 연구개발비로 인정)까지 융자가 가능하며 이율은 중소기업이 연 6.0%, 대기업은 연 6.5∼7.0% 이고 융자기간 7년 이내(3년 이내 거치기간 포함)이다.

  • 가젯[gadgets]

    가젯은 특별한 이름이 없는 소도구나 부속이란 뜻의 단어다. 윈도우에서는 바탕화면의 사이드바...

  • 공정거래 신호등 제도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다. 사업자나 사업자단체가 특정 사업활동을 개...

  • 경제지리학[economic geography]

    사전적으로는 경제사상을 주요 연구대상으로 하는 인문 지리학의 한 분야로 정의된다. 좀 더 ...

  • 기타 요구불예금

    공공기관의 수납대행업무나 대출금 사후관리업무에서 비롯되는 예수금을 구분, 관리하기 위해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