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과학기술진흥기금

 

국가적인 연구개발사업의 효과적인 추진, 연구개발투자 확대 및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민간기업의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하여 기업의 연구개발사업에 대해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

선도기술개발사업(G7 프로젝트), 특정연구개발사업 및 공업기반기술사업의 성과를 기업화에 연결하기 위한 후속 연구개발사업, 과학기술부 장관이 국가적인 연구개발사업이라고 인정하는 중요 연구 개발사업 등이 융자대상이다.

기업에서 부담하는 연구개발비의 80% 이내(단, 현물부담분도 연구개발비로 인정)까지 융자가 가능하며 이율은 중소기업이 연 6.0%, 대기업은 연 6.5∼7.0% 이고 융자기간 7년 이내(3년 이내 거치기간 포함)이다.

  • 공공기여금

    사업자가 토지를 개발할 때 용적률 등 규제를 완화해준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돈. 개발에 ...

  • 공적 대외준비

    통화당국이 대외거래의 결제수단으로 보유하고 있는 금, 교환가능한 외환, SDR, IBRD ...

  • 거액신용공여[large credit exposure]

    동일한 개인이나 법인 각각에 대한 금융기관의 신용공여가 금융기관 자기자본의 10%를 초과하...

  • 국가재난통신망

    지진 테러 등 국가 재난이 발생할 때 일사불란한 대응을 위해 경찰 소방 군 해경 의료기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