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과학기술진흥기금

 

국가적인 연구개발사업의 효과적인 추진, 연구개발투자 확대 및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민간기업의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하여 기업의 연구개발사업에 대해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

선도기술개발사업(G7 프로젝트), 특정연구개발사업 및 공업기반기술사업의 성과를 기업화에 연결하기 위한 후속 연구개발사업, 과학기술부 장관이 국가적인 연구개발사업이라고 인정하는 중요 연구 개발사업 등이 융자대상이다.

기업에서 부담하는 연구개발비의 80% 이내(단, 현물부담분도 연구개발비로 인정)까지 융자가 가능하며 이율은 중소기업이 연 6.0%, 대기업은 연 6.5∼7.0% 이고 융자기간 7년 이내(3년 이내 거치기간 포함)이다.

  • 공동 대표

    두 명 이상의 대표이사가 모두 합의를 한 뒤 공동으로 서명해야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체...

  • 광전달함수

    렌즈의 성능을 객관적으로 나타내는 지표.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광학계 성능평가 방법으...

  • 금융공학[financial engineering]

    수학적 방법론을 이용해 금융시장을 분석하거나 투자처를 결정하는 학문분야로 금융(financ...

  • 계속사업이익

    영업손익에서 영업외수지와 특별손익을 가감한 것으로 과거 경상이익과는 다른 개념이다. 과거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