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해상선하증권

[marine bills of lading, ocean bills of lading]

해상선하증권은 운송인 또는 그 대리인이 해상운송을 위하여 물품의 본선 적재 또는 수취를 증명하는 유가증권을 말한다. 여기서 운송인이란 선박을 소유하고 해상운송계약을 자기 스스로 이행할 책임을 부담하는 자를 말한다. 대리인이란 운송인을 대신해서 해상운송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해상선하증권은 화물이 본선 적재 또는 수취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이기 때문에 화물이 본선 적재된 상태에서도 발행될 수 있고 화물이 수취된 상태에서도 발행될 수 있다. 선하증권은 화물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는 증권이므로 반드시 선하증권을 제시해야 물품을 인도받을 수 있다. 해상선하증권의 종류로는 선적선하증권, 수취선하증권, 본선적재 선하증권, 운송중개인 선하증권, 용선계약 선하증권, 통과선하증권 등이 있다.

  • 해양산성화[Ocean acidification]

    대기 중 이산화탄소가 바닷물에 녹아들면서 해수의 pH가 8 이하로 떨어지는 현상을 말한다....

  • 호혜세[reciprocal tax]

    미국이 다른 나라에서 수입하는 제품에 대해 그 나라가 미국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만큼 세금을...

  • 헤지 비율[hedge ratio]

    헤지의 대상이 되는 기본자산(현물 또는 선물 등)의 가치가 일정한 값만큼 변동할 때 헤지를...

  • 한국회계기준[K-GAAP]

    우리나라 기업들이 채택하고 있는 개별재무제표와 취득가등 원칙을 근간으로 하는 회계처리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