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과세적부심

 

납세자가 세금고지 전 세무서에 세금의 적정성 여부를 가려 달라고 내는 구제신청제도다. 고지 전에 낸다는 점에서 세금고지 후에 밟는 이의신청과 다르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후 곧바로 추징세액을 알리는 관행을 없애기 위해 1996년 4월 이 제도를 도입했다.

  • 관리협정[management agreement]

    개별 경영자가 특정한 시기 동안 특정한 조직적 활동을 통제하는 것을 허용하는 경영적인 이해...

  • 광전지[potocell]

    빛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변환하는 장치

  • 기준일[record date]

    회사가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날 현재까지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 또는 질권자를 권리...

  • 기억력의 함정[recallibility trap]

    과거 경험했던 재해나 극적인 사건을 지나치게 염두에 두고 미래를 전망한 결과 예측이 비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