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과세적부심

 

납세자가 세금고지 전 세무서에 세금의 적정성 여부를 가려 달라고 내는 구제신청제도다. 고지 전에 낸다는 점에서 세금고지 후에 밟는 이의신청과 다르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후 곧바로 추징세액을 알리는 관행을 없애기 위해 1996년 4월 이 제도를 도입했다.

  • 감사위원회[audit committee]

    감사위원회는 이사회에 설치되는 하부 위원회 중 하나로, 기업의 재무보고, 내부통제, 외부감...

  • 감시·단속 근로자

    경비원, 수위, 물품 감시원 등 감시 업무를 하는 근로자와 보일러 기사, 아파트 전기 기사...

  • 가공무역[processing trade]

    무역형태는 원료구입 및 수출지에 따라서 가공무역, 위탁가공무역, 보세가공무역 등으로 분류할...

  • 그린 본드[green bond]

    자금 사용 목적이 재생에너지, 전기차, 고효율 에너지 등 친환경 관련프로젝트 투자로 한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