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이연
[課稅移延]기업의 원활한 자금운용을 위해 자산을 팔 때까지 세금 물리는 것을 유예하는 제도. 어느 회사가 부동산 A를 팔면서 산 가격보다 비싸게 팔아 차익을 낸 경우 차익에 대한 세금납부를 일정기간 연기해 주는 제도다. 과세이연을 받기 위해선 우선 기존 부동산을 판 돈으로 새 부동산 B를 사야 한다. 그리고 나중에 부동산 B를 팔았을 때 부동산 A에 대한 차익 및 세유예분과 부동산 B의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함께 낸다. 개인도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부동산의 차익을 일정기간 과세이연받을 수 있다.
관련어
- 참조어이자소득세
-
규제 샌드박스 3법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산업융합 촉진법(이상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
기업연금
생명보험사들이 취급하고 있는 연금으로 종업원퇴직적립보험을 대체하는 선진국형 상품이다. 지금...
-
광고[advertising]
산업·기업·비영리 조직 또는 개인에 의한 다양한 매체를 통해 통신되는 유료의 불특정 다수를...
-
기후변화협약[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
기상이변, 사막화, 해수면상승 등을 유발하는 지구온난화 현상을 방지하기 1992년 6월 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