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이연
[課稅移延]기업의 원활한 자금운용을 위해 자산을 팔 때까지 세금 물리는 것을 유예하는 제도. 어느 회사가 부동산 A를 팔면서 산 가격보다 비싸게 팔아 차익을 낸 경우 차익에 대한 세금납부를 일정기간 연기해 주는 제도다. 과세이연을 받기 위해선 우선 기존 부동산을 판 돈으로 새 부동산 B를 사야 한다. 그리고 나중에 부동산 B를 팔았을 때 부동산 A에 대한 차익 및 세유예분과 부동산 B의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함께 낸다. 개인도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부동산의 차익을 일정기간 과세이연받을 수 있다.
관련어
- 참조어이자소득세
-
공급망계획[supply chain planning, SCP]
원자재 조달에서부터 최종 소비자에게 제품을 전달하기까지 물적 재화와 관련 정보의 전체 흐름...
-
김영란법 A to Z
Q. 국회의원은 빠졌다는데 공익 목적으로 민원 전달때만 처벌 예외 국회의원도 ...
-
경영정보시스템[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MIS]
통제, 운영과 기획 영역의 관리에 일률적인 조직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 MIS는 보통 경영...
-
구로다 라인
국제금융시장에 암묵적으로 형성돼 있는 일본 외환 당국의 환율 방어선을 말한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