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만광고
[deceptive advertising]기만광고란 소비자에게 사실과 다른 정보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현을 통해 잘못된 인상을 심어주거나, 구매를 유도하는 광고를 말한다.
이는 허위, 과장, 불완전한 설명, 근거 없는 주장, 시각적 왜곡, 미끼 상품 광고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으며, 소비자의 합리적 판단을 방해하는 점에서 법적으로 규제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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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방식채권
단기시장 금리와 연동된 장기채권으로 금리는 7, 28, 35일마다 새로 입찰방식으로 결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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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적 실업[structural unemployment]
직장 수가 구직자 수보다 적어 발생하는 실업이다. 여러 실업의 형태에 비해 가장 장기적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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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금융[technology financing]
기업의 재무 상태가 아닌 보유한 기술을 평가해 자금을 지원하는 것. 기술을 사업화하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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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통한계가격[system marginal price, SMP]
각 시간대별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발전이 할당된 발전기별 발전가격(변동비) 중 가장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