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편익관세

 

조약에 의한 관세상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국가의 생산물이 수입될 때 기존 외국과의 조약규정에 의하여 부여하고 있는 관세상 혜택 범위 안에서 관세에 관한 편익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조세법률주의하에서는 관세를 부과하려면 관세법 등 국내법에 근거를 두거나 아니면 조약 등 국제협약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근거없이 정치·경제적 유대관계에 의하여 관세상의 특전을 부여하는 경우가 바로 편익관세제도다. 이것은 최혜국 대우와 내용이 비슷한 것으로 최혜국 대우는 타국과의 조약에 의하여 관세편익을 부여하는 데 반해, 편익관세는 자국이 일방적으로 최혜국 대우의 범위 내에서 편익을 주는 것이고 상대국은 편익을 달라고 요청할 권리가 없는 것이다.

  • 프론티어 연구개발사업

    정부가 오는 2010년대 초반까지 세계 정상급 기술력을 확보하고 동시에 고부가가치 신산업 ...

  • 플렉스원낸드[Flex-OneNAND]

    원낸드의 고성능을 유지하면서 두 종류의 낸드플래시인 초고속 SLC(Single Level ...

  • 핑크 타이드[Pink Tide]

    핑크 타이드(분홍물결)란 1990년대 말부터 2014년 11월까지 남미 12개국 중 파라과...

  • 플라스마[plasma]

    태양과 같이 수억 도의 고온에서 원래 한 곳에 있던 원자의 핵과 전자가 서로 떨어져 있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