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채
[specific laws bond]공공단체나 공적 기관 등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별법인이 설립근거법에 의하여 발행하는 채권.
한국토지공사가 발행하는 토지개발채권, 한국전력공사가 발행하는 한국전력공사채권, 예금보험공사가 발행하는 예금보험기금특별계정채권, 한국산업은행이 발행하는 산업금융채권 등 각종 금융채권은 특수채로 분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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