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공익법인

 

자선·장학사업 등 공익성을 갖는 비영리사업을 목적으로 한 법인.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으로 사회 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해 장학금, 연구비의 보조와 지급, 학술·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과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 또는 주무부처에 등록인가된 단체로서 공익성을 유지하며 학술·종교·자선·기예·사교, 기타 영리가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등을 포함한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이같은 공익법인이 4천여개에 달한다.

상속세법 제8조 2항은 공익법인에 출연한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는 국가나 지방정부가 해야 할 일을 출연자가 부담하는 것이므로 세제상 혜택을 주는 것이다. 그러나 공익법인에 재산을 출연하고 이를 탈세의 수단으로 이용하거나 2년 이내에 출연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당초 부과하지 않은 세액을 추징한다.

  • 가격분석[price analysis]

    기업이 제품 또는 서비스의 가격을 결정하기 위해 수행하는 일련의 과정. 원가, 시장...

  • 금융비용 부담률

    이자비용 등의 금융비용을 매출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자금차입에 따른 기업의 부담이 어...

  • 가스수출국포럼[Gas Exporting Countries Forum, GECF]

    천연가스를 생산하는 12개국의 모임. 2001년 협의체로 출범하였으나 2008년 12월 러...

  • 고용보험제도[employment insurance]

    근로자가 실직할 경우 일정기간 동안 실업수당을 지급하고 원하면 전직훈련은 물론 취업도 알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