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공익법인

 

자선·장학사업 등 공익성을 갖는 비영리사업을 목적으로 한 법인.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으로 사회 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해 장학금, 연구비의 보조와 지급, 학술·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과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 또는 주무부처에 등록인가된 단체로서 공익성을 유지하며 학술·종교·자선·기예·사교, 기타 영리가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등을 포함한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이같은 공익법인이 4천여개에 달한다.

상속세법 제8조 2항은 공익법인에 출연한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는 국가나 지방정부가 해야 할 일을 출연자가 부담하는 것이므로 세제상 혜택을 주는 것이다. 그러나 공익법인에 재산을 출연하고 이를 탈세의 수단으로 이용하거나 2년 이내에 출연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당초 부과하지 않은 세액을 추징한다.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고용주가 매월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적용하는 세액표.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다. ...

  • 갭상승

    주식이 전일의 종가보다 훨씬 높은 가격으로 시작하여 그대로 상승하는 경우를 말한다. ...

  • 국공채[public bonds]

    국가나 지방공공단체가 부족한 자금의 충당을 위하여 차입하는 경우에 발행되는 채권. 일반기업...

  • 관리가격[administered price]

    공급의 확대나 비용의 축소에도 불구하고 잘 떨어지지 않는 가격을 말하는 것으로 기업의 과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