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토지수용권

 

공공택지개발 등 특정 공익사업을 위해 법률에 따라 강제적으로 토지소유권과 토지 위의 물건, 토석(土石) 등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이밖에 지상권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등도 포함한다. 토지수용은 건설교통부장관의 사업 인정과 공고 통지 그리고 관계자간에 협의가 이 재결을 따르지 않을 경우 이의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적정한 보상액이 토지평가에 따라 주어진다.

  • 특별대책지역

    인구와 산업이 집중돼 환경오염이 심각하거나 그럴 만한 우려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 토마호크[Tomahawk Missile]

    미군의 대표적 공격 미사일이다. 위성항법장치(GPS)로 유도되며 저공비행(지상 30m가량)...

  • 트리플 E[Triple E]

    운송원가를 절감하고 환경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선형. 트리플 E란 “규모의 경제 (econo...

  • 테러프리 투자[terror-free investment]

    대량살상무기 확산과 테러를 억제하기 위해 테러국에 대한 투자를 금지하는 것을 뜻한다. 미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