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토지수용권

 

공공택지개발 등 특정 공익사업을 위해 법률에 따라 강제적으로 토지소유권과 토지 위의 물건, 토석(土石) 등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이밖에 지상권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등도 포함한다. 토지수용은 건설교통부장관의 사업 인정과 공고 통지 그리고 관계자간에 협의가 이 재결을 따르지 않을 경우 이의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적정한 보상액이 토지평가에 따라 주어진다.

  • 트러스노믹스[Trussonomics]

    2022년 9월 6일 영국 보수당 정부의 새 총리로 취임한 트러스 영국 총리의 경제 정책으...

  • 통관통계

    한 나라의 경제활동 중 외국과의 거래에서 일어난 상품의 이동상황을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분...

  • 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

    상품의 외관이나 포장, 서비스 제공 장소의 독특한 인테리어나 전체적인 외관의 이미지를 말한...

  • 투명 디스플레이[transparent display]

    유리처럼 투명한 디스플레이. 투명 디스플레이는 투사형 디스플레이와 투과형 디스플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