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초과보유부담금
택지를 필요 이상으로 많이 갖고 있는 개인이나 법인에게 물리는 택지 과다소유 억제 성격의 부담금. 택지의 이용개발을 촉진하고 소유집중을 막기 위해 가구당 2백평 이상의 택지를 소유한 개인이나 단 한 평이라도 소유한 법인에 부과한다. 이는 정부의 토지공개념제도입확대 방침에 따라 1991년 3월부터 시행된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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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랜스 지방[trans fat]
불포화지방산인 식물성 기름을 가공식품으로 만들 때 산패(酸敗)를 억제하기 위해 수소를 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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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크[滑石]
마그네슘을 주성분으로 하는 무른 성질의 암석으로 "활석"이라고도 한다. 도료, 종이, 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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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메시징시스템[Unified Messaging System, UMS]
음성, 팩스, 이메일 등 다양한 형태의 메시지들을 하나의 메일 박스에서 저장 관리하는 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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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대출제도[flexible credit line, FCL]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높으면서도 일시적 금융위기를 겪는 국가가 IMF에서 별다른 조건 없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