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officially assessed land price]국토해양부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발표하는 전국의 땅값을 말한다. 정책의 일관성이나 형평성을 위해 위해 1989년 7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도입됐다.
표준지 공시지가와 개별 공시지가 두 종류가 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해양부 장관이 조사ㆍ평가해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뜻한다. 개별 공시지가는 개별 토지에 대해 인접한 표준지를 기준으로 시ㆍ군ㆍ구청장이 평가해 산정한 단위면적(㎡)당 가격이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전국의 대표성 있는 필지를 대상으로 조사 평가한 것이다. 개별 공시지가의 산정자료로 이용되며 토지 보상금과 담보 경매가 산정 등 감정평가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한편 개별 공시지가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이 된다.
-
고난도 금융상품 숙려제
복잡하고 위험도가 높은 금융투자상품인 '고난도 투자상품'에 대해선 최소 이틀 이상의 숙려기...
-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
공급과잉 업종 기업이 신속하게 사업 재편을 할 수 있도록 인수합병(M&A) 등 사업 재편을...
-
국정관리지수[Governance index]
세계은행이 1996년부터 해마다 세계 각국의 시민과 기업인, 전문가등의 참여를 통해 측정발...
-
공채
국가나 지방공공단체가 부족한 자금의 충당을 위하여 차입하는 경우에 발행되는 채권. 일반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