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기납부세액

[Prepaid Tax Amount]

기납부세액은 매월 급여(상여금 포함) 지급 시, 소득세법에서 정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의 누적 합계액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자의 경우 이 금액은 연말정산 시점에서 결정세액과 비교되어 환급 또는 추가 납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며, 자영업자·프리랜서 등은 중간예납세액이나 분할납부세액까지 포함된다.

회계 처리상으로는 급여 지급 시 기업이 이 세금을 '예수금'으로 처리하며, 익월 10일 이내 해당 세무서에 납부함으로써 예수금이 소멸된다. 예를 들어, 월급 1천만 원 지급 시 100만 원의 소득세와 10만 원의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했다면, 해당 금액은 회계상 ‘예수금’으로 기록되며, 납부 시 현금 계정에서 차감된다.

결국 기납부세액은 단순한 선납 세금이 아니라, 납세자의 실제 세부담과 환급 가능성을 결정짓는 과세 정산의 기초 잔고로 기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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