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추곡수매제도

 

추곡의 수급조절을 통해 가격을 안정시키고 농가소득 보장 및 소비자 가계보호를 위해 정부가 일정량의 벼를 사들이는 이중곡가제를 말한다. 일제 때부터 실시해 온 이중곡가제는 그동안 농민들로부터 사들인 쌀을 적절히 방출해 주곡인 쌀값의 등폭락을 조정, 물가안정에 기여하고 농산물 생산조절과 적정 생산량을 유도하는 방법 등으로 농가소득을 균형있게 배분하는 기능을 맡아왔다. 추곡수매는 양곡유통위원회의 건의를 받아 정부가 수매안을 확정한 다음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다.

  • 최고교육책임자[Chief Learning Officer, CLO]

    기업의 학습을 총괄함으로써 조직의 역량을 극대화하는 최고교육책임자를 말한다. 이 용어는 1...

  • 채찍 효과[bull whip]

    소비자 수요의 작은 변화가 도매·유통·제조·원자재 공급업체에 커다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 추급권

    저작권 관련 대상물이 여러 번 옮겨져 누구에게 가 있더라도 이것을 추급하여 행사할 수 있는...

  • 출자총액제한제

    출자총액제한제도는 30대 대규모 기업집단소속 계열사가 순자산(자기자본)의 일정 범위 이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