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추곡수매제도

 

추곡의 수급조절을 통해 가격을 안정시키고 농가소득 보장 및 소비자 가계보호를 위해 정부가 일정량의 벼를 사들이는 이중곡가제를 말한다. 일제 때부터 실시해 온 이중곡가제는 그동안 농민들로부터 사들인 쌀을 적절히 방출해 주곡인 쌀값의 등폭락을 조정, 물가안정에 기여하고 농산물 생산조절과 적정 생산량을 유도하는 방법 등으로 농가소득을 균형있게 배분하는 기능을 맡아왔다. 추곡수매는 양곡유통위원회의 건의를 받아 정부가 수매안을 확정한 다음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다.

  • 청약가점제

    청약가점제는 무주택기간(최고 32점), 청약통장 가입기간(최고 17점), 부양가족 수(최고...

  • 차별관세[differential duties]

    특정국의 상품과 특정 국적 선박으로 수입되는 상품에 대해 다른 관세를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 추가배당

    보험회사가 결손이 발생했음에도 계약자에 대한 배당을 실시했거나 이익배분기준을 초과해서 배당...

  • 차고지증명제

    차고지 연계 자동차 등록제. 영업용 화물자동차를 허가받는 경우 행정기관에 차고지 확보 증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