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곡수매제도
추곡의 수급조절을 통해 가격을 안정시키고 농가소득 보장 및 소비자 가계보호를 위해 정부가 일정량의 벼를 사들이는 이중곡가제를 말한다. 일제 때부터 실시해 온 이중곡가제는 그동안 농민들로부터 사들인 쌀을 적절히 방출해 주곡인 쌀값의 등폭락을 조정, 물가안정에 기여하고 농산물 생산조절과 적정 생산량을 유도하는 방법 등으로 농가소득을 균형있게 배분하는 기능을 맡아왔다. 추곡수매는 양곡유통위원회의 건의를 받아 정부가 수매안을 확정한 다음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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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두발전
원자력이나 화력발전과는 달리 전력 공급이 부족할 때만 가동할 수 있는 발전방식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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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파[shock wave]
폭발에 의한 고열가스의 팽창으로 인해 전파되는 압력파를 말한다. 항공우주비행체나 우주 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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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장외거래 동시결제시스템[Delivery Versus Payment, DVP]
장외에서 거액(건당 평균 100억원)의 증권(채권, CD, CP)이 거래될 때 거래대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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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호세정시스템[window washing system]
건물의 최상층이나 중간층에 창문을 닦는 사람이 작업할 수 있는 플랫폼을 설치하고 줄로 연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