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초과지급준비금

[excess reserves]

실제 보유 지급준비금에서 필요 지급준비금을 차감한 것이다. 승인받은 예금은행에 예치되거나 은행 소유로 그대로 있을 것이다. 초과지불준비금은 보통 양의 크기가 되지만 만약 음이 되면 양이 될 때까지 신규대출 및 주식에 대한 배당이 억제되며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것은 은행의 신용창조의 원동력으로 이것이 없어질 때까지 신용창조가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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