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직장폐쇄

[lockout]

노사쟁의가 일어났을 때 사용자가 자기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공장 ·작업장을 폐쇄하는 일을 말한다. 직장폐쇄시 근로자들의 작업장 진입이 물리적으로 금지된다. 사업장으로부터 근로자들을 축출하고, 업무 수행을 못하게 함으로써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이는 노사간 집단적 쟁의상태를 전제로 하지 않는 공장폐쇄나 폐업과는 구별되며, 쟁의행위가 종료되면 근로관계가 정상 회복된다는 점에서 집단적 해고와도 구별된다. 기업주가 직장을 폐쇄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관청과 노동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 제조업 재고율

    계절조정 재고지수를 계절조정 출하지수로 나눠 구하며 비율이 높을수록 재고가 많다는 것을 뜻...

  • 진성어음[commercial bill]

    기업간 상거래를 하고 대금결제를 위해 발행되는 어음으로 상업어음이라고도 한다. 진성어음의 ...

  • 조사후시험[照射後試驗]

    중성자를 우라늄 원자에 충돌시켜 핵분열을 일으키는 것을 조사(照射)라고 한다. 주로 핵연료...

  • 재판매

    (무역)수출자가 해외지사나 현지 법인에 물품을 수출하고, 동 해외 지사나 현지 법인이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