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수물가
모든 상품의 가격변동을 대표하는 지표다. 일정 시점의 연평균 물가를 100으로 잡고 가격변화 추이를 수치로 나타내는 것이다. 따라서 조사 당시의 전반적인 물가수준을 측정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한국은행에서 생산자(도매)물가, 통계청에서 소비자물가를 매월 작성해 발표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작성되는 물가지수로는 국내시장의 제1차 거래단계에서 기업 상호간에 거래되는 상품의 평균적인 가격변동을 측정하기 위한 생산자물가지수, 소비자가 소비생활을 위하여 구입하는 재화의 가격과 서비스 요금의 변동을 측정하기 위한 소비자물가지수, 수출입상품의 가격동향을 파악하고 그 가격변동이 국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측정하기 위해 작성되는 수출입물가지수, 농가가 생산한 농산물의 판매가격과 이들의 소비생활과 영농에 필요한 재화 및 서비스의 구입가격을 조사하여 작성하는 농촌물가 및 임료금지수 등이 있다.
물가지수는 화폐의 구매력을 측정할 수 있는 수단이 되고 경기판단지표로서의 역할을 한다. 또한 물가지수는 디플레이터(deflator)로서의 기능을 가지며 상품의 전반적인 수급동향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제공해준다. 물가지수는 5년에 한 번씩 기준연도를 바꾼다. 1990년의 경우 당해 품목의 거래액이 국내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상품거래액의 ‘1만분의 1’ 이상인 8백 96개 품목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최초의 물가지수는 1675년에 영국의 본(Rice Vaughan)이 ‘화폐론’에서 1352년과 1650년의 물가를 비교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 후 많은 변천과 발전을 거쳐 오늘날에 있어서는 각종 경제지표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통계의 하나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물가지수는 가장 오래된 경제통계의 하나로서 1910년부터 도매물가지수를 작성해 왔다. 물가지수는 목적에 따라 여러 가지로 작성될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한국은행에서 작성하는 생산자물가지수(도매물가지수) 및 수출입물가지수, 경제기획원에서 작성하는 소비자물가지수,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작성하는 농촌물가 등이 있다.
생산자물가지수는 국내시장의 제1차 거래단계에서 기업 상호간에 거래되는 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상품의 평균적인 가격변동을 측정하기 위해 작성된다. 옛 이름인 도매물가지수에서의 ‘도매’라는 용어는 대량거래가 이루어지는 생산자 단계의 판매를 의미하는 것이지 도매상 또는 대리점에서의 판매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지수작성에 사용되는 가격은 제1차 거래단계 가격, 즉 국내생산품의 경우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생산자판매가격(공장도가격)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소비자물가지수는 일반소비자가 소비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구입하는 재화의 가격과 서비스 요금의 변동을 종합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작성되는 물가지수로 최종소비자 구입단계에서의 물가변동을 파악하여 일반 도시가구의 평균적인 생계비 내지 소비자 구매력을 측정하기 위한 특수목적지수다. 소비자물가는 사용빈도가 많은 식료품 등에 높은 가중치를 두어 작성되고 생산자물가는 식료품 이외의 상품에 더 큰 비중을 둔다.
한편 이같이 지수상으로 계산된 물가를 지수물가라고 하는 반면 품목별 가중치 개념없이 시장에서 자주 구입하는 식료품 등의 가격변화에 대해 개인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물가를 피부물가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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