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무역
[merchandising trade]수출국과 수입국 간의 무역 거래에 제3국의 무역업자가 개입해 화물을 이동시키고 대금 결제의 당사자가 되는 무역 형태를 말한다. 예를들어 자국의 업체가 제3국에 가서 제3국의 상품을 다른 나라로 수출하는 경우를 자국에서 보면 중개무역이고, 그것을 제3국에서 보면 간접무역(indirect trade)이 되는 것이다. 즉, 자국 상인이 A국에서 A국의 상품을 C국에 수출하는 것은 자국에서 보면 중개무역이고, A국에서 보면 간접무역이 된다.
한편, 중계무역은 자국의 상인이 수입한 외국상품을 국내에 판매하지 않고 그대로 제3국에 재수출하는 형태로서 수출입 간 차액, 즉 중계수수료를 수취하는 무역형태를 말한다.
-
주가재료
주가재료란 주가를 움직이게 하는 구체적인 사건과 정보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주가재료는 구체...
-
주휴일과 약정휴일
근로기준법 55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한다...
-
전자전기폐기물처리지침[Waste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WEEE]
주요 전기전자제품별로 회수(recovery), 재사용(re-use) 및 재활용(recycl...
-
중국 사이버보안법
2017년 6월 중국정부가 인터넷 공간의 주권과 국가 안전 유지를 명목으로 도입하여 시행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