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주택청약예금

 

민영주택의 우선 분양 자격과 함께 이자를 주는 저축 제도. 거주지역별 희망주택 면적에 따른 예치금액을 가입시 일시에 예치하고, 순위별로 정해진 기간이 경과하면 민영주택(85㎡이하 가입자는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포함)청약 우선권이 부여된다. 가입자격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만20세 이상의 개인이며 세대주인 경우에는 20세 미만도 가능하다. 분양 순위는 예금가입 후 2년이 지나면 1순위, 6개월이 지나면 2순위가 된다.

관련어

  • 직계비속

    자·손과 같이 본인으로부터 출산된 친족의 호칭. 직계존속에 상대되는 개념이다.

  • 제조원가명세서

    제조원가명세서는 일정기간 동안 물건을 만드는 데 든 비용을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로 나누...

  • 잔존수입제한[residual quantitative import restriction]

    어떤 부문에 있어 GATT는 수입수량제한에 있어 관세보다 더 엄격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

  • 주식병합[reverse stock split]

    둘 이상의 주식을 합해서 주식액면의 단위를 크게 하는 방법. 즉 자본금의 증가나 감소없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