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예금
민영주택의 우선 분양 자격과 함께 이자를 주는 저축 제도. 거주지역별 희망주택 면적에 따른 예치금액을 가입시 일시에 예치하고, 순위별로 정해진 기간이 경과하면 민영주택(85㎡이하 가입자는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포함)청약 우선권이 부여된다. 가입자격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만20세 이상의 개인이며 세대주인 경우에는 20세 미만도 가능하다. 분양 순위는 예금가입 후 2년이 지나면 1순위, 6개월이 지나면 2순위가 된다.
관련어
- 참조어주택청약통장
-
재고투자[inventory investment]
기업은 자본설비와 노동력을 사용하여 생산활동을 하나, 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원재료...
-
증권인수 자금대출
한국증권금융이 유가증권의 발행과 인수 및 매출을 촉진하고 건전한 발행시장을 육성하기 위하여...
-
지속가능연계채권[Sustainability-linked bond, SLB]
채권 발행 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목표를 설정하고, 사후 이행 여부에 따라 금리가...
-
중간관리자[middle management]
상급관리자에게 보고하는 완전 관리책임을 가진 관리자. 많은 조직에서 중간관리자는 부문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