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주주의 공익권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공익권과 자익권을 가진다. 공익권이란 주주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는 권리로서 일반적으로 주주총회 참석, 위법 상황에 대한 유지청구, 주주총회의 소집청구권, 회사 장부의 열람권 등이 있다. 그러나 공익권 중 위법사항에 대한 유지청구, 주주총회의 소집, 장부열람 등을 개별주주의 권리로 철저히 인정하면 회사 경영과정이 지나치게 복잡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이를 제한하는 조치도 있다. 최근 장부열람권 등을 허용하는 주주수를 대폭 낮춘 것은 소액주주들의 공익권을 확보해주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다.

  • 주가연계펀드[Equity-Linked Fund, ELF]

    주가연계증권(ELS)을 펀드로 만든 상품. 증권사가 운용하는 주가연계증권(ELS)을 4종 ...

  • 정조대왕함

    정조대왕함은 한국 해군의 넷째 이지스함이다. 2022년 7월 28일 진수됐고 2024년 말...

  • 저압 직류송배전시스템[low voltage direcet current, LVDC]

    1.5kV 이하의 저압 전기를 직류로 송전하는 시스템. . 전기는 원자력∙화력 발전을...

  • 제로데이공격[Zero Day Attack]

    운영체제(OS)나 네트워크 장비 등 핵심 시스템의 보안 취약점이 발견된 뒤 이를 막을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