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의 공익권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공익권과 자익권을 가진다. 공익권이란 주주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는 권리로서 일반적으로 주주총회 참석, 위법 상황에 대한 유지청구, 주주총회의 소집청구권, 회사 장부의 열람권 등이 있다. 그러나 공익권 중 위법사항에 대한 유지청구, 주주총회의 소집, 장부열람 등을 개별주주의 권리로 철저히 인정하면 회사 경영과정이 지나치게 복잡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이를 제한하는 조치도 있다. 최근 장부열람권 등을 허용하는 주주수를 대폭 낮춘 것은 소액주주들의 공익권을 확보해주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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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국과 수입국 간의 무역 거래에 제3국의 무역업자가 개입해 화물을 이동시키고 대금 결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