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주식매수청구권

[claims for stock purchase]

합병, 영업양수도 등 주주총회의 특별 결의사항에 대해 반대 의견을 갖고 있는 주주가 보유주식을 공정한 가격으로 매수할 것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상장법인이 특별 결의사항에 대해 이사회 결의를 했을 경우 반대 주주는 주총 전에 서면으로 반대의견을 통지해야 하며 총회 결의일로부터 20일 내에 주식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특별 결의사항은 합병, 영업의 중요한 일부 또는 전부 양도, 다른 회사의 영업양수 또는 임대, 경영위탁 등이다. 회사 내 중요한 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없는 소액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 주식매수청구권이다. 매수가격은 주주와 법인간 협의를 통해 결정된다.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일 전 60일간의 가중산술 평균가격으로 정해진다. 매수 청구를 받은 법인은 2개월 내에 매수해야 한다.

관련어

  • 지급준비금[payment reserves]

    금융기관은 예금 등 금전채무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의무적으로 한국은행에 예치 또는 ...

  • 증권거래법[Securities and Exchange Law]

    증권시장에서의 유가증권의 거래에 관한 기본법으로 1962년 1월 15일 법률 제972호로 ...

  • 제조실행시스템[Manufacturing Execution Systems, MES]

    생산현장 상황에 중점을 두어 실시간 현황 파악, 작업의 계획 및 수행, 품질관리 등을 측정...

  • 자사주취득

    주식회사가 이미 발행한 자기회사의 주식을 매입 또는 증여에 의해 취득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