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근로기준법상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하면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을 말한다.
하루 3시간, 1주일에 15시간 이상을 일하면 주·휴일에는 일을 하지 않아도 1일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다.
주 5일 근무제의 경우는 일주일 중 1일은 무급휴일, 다른 1일은 주휴일이 된다.
주휴수당은 일당으로 계산하는데, 보통 1일 '소정근로시간×시간급' 으로 계산한다.
주5일 근무제에서 하루 8시간씩 주40 시간 근무하면 8시간×시급의 주휴수당을 받게 된다.
-
자비바카[Zabivaka]
2018년 러시아 월드컵을 대표하는 공식 마스코트로 늑대를 의인화한 캐릭터이다. 회색 털...
-
조모 증후군[Joy of missing out syndrome, JOMO syndrome]
조모(JOMO)는 "Joy Of Missing Out"의 약자로, 다른 사람들이 참여하는 ...
-
전문공사업종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문분야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실내건축, 토공,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 ...
-
저당권[mortgage]
채무가 이행되지 않을 때 목적물을 경매해 그 대금에서 저당채권자가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 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