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근로기준법상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하면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을 말한다.
하루 3시간, 1주일에 15시간 이상을 일하면 주·휴일에는 일을 하지 않아도 1일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다.
주 5일 근무제의 경우는 일주일 중 1일은 무급휴일, 다른 1일은 주휴일이 된다.
주휴수당은 일당으로 계산하는데, 보통 1일 '소정근로시간×시간급' 으로 계산한다.
주5일 근무제에서 하루 8시간씩 주40 시간 근무하면 8시간×시급의 주휴수당을 받게 된다.
-
지방채[municipal bonds, local government bonds]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을 말한다. 발행기관은 특별시·...
-
제누피그
알츠하임 치매를 일으키는 3개의 유전자를 가진 체세포 복제 돼지.
-
지급준비자산제도
한국은행이 ''한국은행법'' 제63조에 의거 필요할 때 금융기관에 대해 예금 지급 준비금과...
-
중위투표자 정리와 콩도르세의 역설[median voter theorem]
주민의 선호가 다른 다수의 대안적 정책이 존재할 때 두 정당은 과반수의 득표를 위해 극단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