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주휴수당

[Paid Weekly Holiday Allowance]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모두 개근한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에 대해 지급되는 임금이다.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정해진 근무일을 모두 채운 경우, 주휴일에는 실제 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1일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다.

주 5일 근무제에서는 일반적으로 1일은 무급휴일, 다른 1일은 유급 주휴일로 운영되며,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된다. 주휴수당은 통상 1일 소정근로시간 × 시간급으로 계산한다. 예를 들어 하루 8시간씩 주 40시간 근무하는 경우에는 8시간 × 시급에 해당하는 금액이 주휴수당으로 지급된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도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비례 계산 방식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실무에서는 근로계약서상 기본급과 주휴수당 포함 여부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제도는 근로자의 휴식권 보장과 최저임금의 실질적 보전을 위한 핵심적인 노동법상 권리로 기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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