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전전세

 

전세권자의 전세권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 전세물을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을 다시 설정하는 것. 전세권은 물권이므로 설정 행위로 금지하지 않는 한 전세권자는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있고 그 존속기간 내에는 목적물을 전전세 또는 임대할 수 있다. 전전세권은 전세권의 범위를 벗어날 수 없으며 전세권이 소멸하면 전전세권도 함께 없어진다.

  • 진행갭[continuation, runaway gaps]

    횡보가격대를 돌파한 후 일정방향으로 움직이다가 중간에 가격이 급상승(급하락)하여 두 번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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