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속중개계약제
부동산을 거래하면서 거래당사자가 중개업자에게 일정 기간 동안 모든 권한을 위임하는 계약제도. 부동산을 팔려는 사람은 본인이 원하는 한 중개업자에게 판매에 관한 권한을 주고 중개업자는 이를 빨리 팔기 위해 의무적으로 거래 정보망에 매물을 등록시켜 전국의 많은 중개업자에게 정보를 공개해 매수자를 연결해주는 제도로 1994년 4월부터 실시중이다.
부동산을 거래하면서 거래당사자가 중개업자에게 일정 기간 동안 모든 권한을 위임하는 계약제도. 부동산을 팔려는 사람은 본인이 원하는 한 중개업자에게 판매에 관한 권한을 주고 중개업자는 이를 빨리 팔기 위해 의무적으로 거래 정보망에 매물을 등록시켜 전국의 많은 중개업자에게 정보를 공개해 매수자를 연결해주는 제도로 1994년 4월부터 실시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