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적색거래처

 

신용이 불량한 개인이나 법인을 말한다. 이들은 주의거래처, 황색거래처, 금융부실거래처등과 함께 은행연합회가 집중 관리한다. 이같은 신용불량 정보들은 각 금융기관에 제공돼 고객에 대한 신용평가 및 여신사후관리 등에 활용된다. 적색거래처는 어음 및 수표를 부도내거나 1천 5백만 원 이상의 연체대출금 또는 지급보증대급금을 6개월 이상 보유하고 있는 거래처를 말한다.

또 5백만 원 이상의 신용카드 연체대금을 6개월 이상 보유하거나 1천 5백만 원 이상의 신용보증대급금을 3개월 이상 갖고 있어도 적색거래처로 분류된다. 신용카드 불법대출자 및 위·변조자도 포함된다. 일단 적색거래처로 등록되면 신규대출이 되지 않으며 신용카드도 발급받을 수 없다. 당좌예금거래개설이 금지됨은 물론이고 기존의 당좌예금거래도 해지된다. 금융기관들은 또 적색거래처에 나간 기존 대출금에 대해 채권보전 및 채권회수조치를 취하고 연대보증인 가격은 인정하지 않는다.

  • 주식 파킹[stock parking]

    기업을 인수하려는 회사가 우호적인 관계에 있는 제3자에게 인수 목표 회사의 주식을 매입해서...

  • 전미소매업협회[National Retail Federation, NRF]

    백화점, 전문점, 할인점, 카탈로그판매점, 인터넷판매점, 체인 레스토랑 등 160만 점포가...

  • 주주 자본주의

    자본주의의 한 형태로 주주 가치 극대화를 경영의 중심에 두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형태를 말한...

  • 접근 제어[access control]

    허가 받지 않은 사람의 시스템에 대한 접근을 제어하는 것.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시스템 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