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적격심사낙찰제

 

적격심사낙찰제는 건설, 용역, 물품공급, 주택관리 등 다양한 공공 발주 사업에서 계약자를 선정할 때 계약이행 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심사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제도.

이 제도가 도입된 것은 그 이전에 시행된 제도인 최저가낙찰제도가 부실공사의 원인으로 지적되었기 때문이다.

적격심사제 또는 종합낙찰제 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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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기관리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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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권화[securit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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