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이연법인세제도

[tax deferred system]

동종업체간 또는 동일업체의 실적을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한시적인 감면 등 일정 기간에 국한된 법인세의 가감을 그대로 회계처리할 경우 재무제표상 순이익 규모가 왜곡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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