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용부담의 원칙
[ability-to-pay]각종 과세에 있어서 납세자의 부담능력에 맞게 공평한 과세를 해야 한다는 조세원칙. 응능부담의 원칙은 조세평등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모든 조세에 요구되는 원칙이지만, 특히 직접세인 소득세에 대해서는 더욱 강하게 요구되는 원칙이다. 응능부담의 원칙을 적용하는 데는 수평적 공평과 수직적 공평 등 2가지 기준에 따라 판단된다. 수평적 공평은 동일한 부담능력을 가진 사람은 동일한 부담을 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며, 수직적 공평은 더 큰 부담능력을 갖춘 사람은 보다 많은 부담을 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수직적 평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누진세제가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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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르비 에뜨 오르비[Urbi et Orb]
'로마와 온 세계에'를 뜻하는 라틴어로 교황이 매년 바티칸 성베드로 대성당 발코니에서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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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 광합성
광촉매, 태양전지 등을 활용해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를 포집한 뒤 고부가가치 화합물로 전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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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브로 에볼루션[WIBRO Evolution]
삼성전자와 ETRI가 공동개발한 차세대 이동통신 기술이다. 2006년 6월 KT가 상용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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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산업보호[infant industry argument]
경제가 안정될 때까지 외국과의 경쟁에 대하여 보호가 필요한 경제 영역. 이에 대한 요청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