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해고
건강상 이유가 있거나 업무능력·성과 등이 부진할 때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으로 통상해고로도 불린다. 경영상 긴박한 사유 등으로 가능한 정리해고와 구별된다. 고용노동부는 2016년 1월 22일 저성과자의 일반해고를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침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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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극산화[陽極酸化, anodizing]
금속 또는 실리콘 같은 반도체 등을 전해액 속에서 양분극(陽分極)처리하면 표면에 산화물피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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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페션[infession]
‘인플레이션(inflation)’과 ‘경기 침체(recession)’의 합성어로, 인플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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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법인세[移延法人稅, deferred corporate taxes]
회계적으로 산정한 과세금액과 세무적으로 계산한 과세금액이 서로 다를 때 그 차이를 처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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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자산[tangible assets]
유형자산은 재판매 목적보다는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물리적 실체가 있는 자산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