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해고
건강상 이유가 있거나 업무능력·성과 등이 부진할 때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으로 통상해고로도 불린다. 경영상 긴박한 사유 등으로 가능한 정리해고와 구별된다. 고용노동부는 2016년 1월 22일 저성과자의 일반해고를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침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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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건전성부담금
전체 외화부채에서 외화예수금을 뺀 비예금성외화부채의 잔액에 부과하는 부담금을 말한다. 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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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발광다이오드[Organic Light Emitting Diodes, OLED]
스스로 빛을 내는 유기화합물 소자를 활용해 만든 디스플레이장치. 유기물(저분자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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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대출제도[Precautionary Credit Line, PCL]
IMF가 금융위기를 겪고 있는 국가중 탄력대출제도(FCL)를 이용할 기준에 미달하는 신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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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사이버 보안관리체계[Cybersecurity Management System, CSMS]
자동차와 전기·전자 부품 등 그 시스템에 대해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