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해고
건강상 이유가 있거나 업무능력·성과 등이 부진할 때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으로 통상해고로도 불린다. 경영상 긴박한 사유 등으로 가능한 정리해고와 구별된다. 고용노동부는 2016년 1월 22일 저성과자의 일반해고를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침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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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일맥주[Ale]
맥주 통 위쪽에서 효모를 발효시키는 상면(上面) 발효 방식의 맥주다. 하면 발효 방식의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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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키[American Standard Code for Information Interchange, ASCII]
대부분의 마이크로 컴퓨터, 컴퓨터 터미널, 프린터에 사용되는 문자를 2진수로 표현하는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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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보이익[retained earnings]
유보이익은 적립이익이라고 한다. 또 회사가 영업활동의 결과로 생긴 이익의 일부를 배당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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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일입금제
MMF 가입시 당일 기준가가 아닌 다음날 기준가를 적용하는 제도. 호재 확인 후 장 막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