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보조금 부정수급

[Subsidy Fraud]

보조금 부정수급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보조금을 허위 신청, 과다 청구, 허위 계약, 목적 외 사용 등의 방식으로 부당하게 지급받는 행위를 말한다.

이는 재정 지원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고 공공 재정의 효율성과 정책 신뢰성을 저해하는 대표적인 재정 범죄로 분류된다.

부정수급은 허위 서류 제출, 허위 납품 계약 체결, 사업 실적 조작, 지원금 목적 외 사용 등 다양한 방식으로 발생한다.

2025년 정부가 적발한 보조금 부정수급은 992건, 총 668억원 규모로 적발 건수와 금액 모두 전년보다 크게 증가했다.

주요 수법으로는 허위 납품 계약을 통한 서류 조작부터 보조금을 개인 해외여행 경비나 쌈짓돈처럼 유용하는 비도덕적 사례까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557개 업체를 조직적으로 동원해 약 50억 원을 편취한 ‘기업형 브로커’의 등장은 보조금 집행 시스템의 허점을 파고드는 범죄가 지능화·대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정부는 이러한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2026년 현재 부정수급액의 최대 8배에 달하는 징벌적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는 등 처벌 수위를 유례없이 높인 상태이다.

또한 환수 금액의 최대 30%를 지급하는 파격적인 신고 포상금 제도를 시행하여 시민들의 감시망을 촘촘히 구축함으로써 '눈먼 돈'이라는 인식을 뿌리 뽑는 데 주력하고 있다. 결국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은 재정 건전성 확보뿐만 아니라, 꼭 필요한 곳에 지원이 닿게 하는 공정 경제 실현의 핵심 과제로 다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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