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과세
[withholding tax]소득이나 수익에 대한 과세를 소득자에게 합해서 부과하지 않고 소득, 수입을 지급하는 곳에서 개별적으로 부과하는 방법. 납세의무자에게는 채무의 분할에 의한 부담경감의 이익을 주고 세무관서에는 세금포탈 방지를 담보하는 이점이 있다. 급여소득, 퇴직소득, 배당소득, 이자소득 등이 이에 해당된다.
소득이나 수익에 대한 과세를 소득자에게 합해서 부과하지 않고 소득, 수입을 지급하는 곳에서 개별적으로 부과하는 방법. 납세의무자에게는 채무의 분할에 의한 부담경감의 이익을 주고 세무관서에는 세금포탈 방지를 담보하는 이점이 있다. 급여소득, 퇴직소득, 배당소득, 이자소득 등이 이에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