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일물일가의 법칙

[Law of One Price]

거래 비용과 시장 제약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적인 조건 하에서, 동일한 상품은 어느 국가에서든 동일한 통화로 환산했을 때 동일한 가격으로 거래되어야 한다는 경제학의 기본 원칙.

이 법칙은 가격 차이를 이용한 차익거래(arbitrage)가 발생할 경우, 시장 메커니즘에 의해 환율과 상품 가격이 조정되며 결국 단일 가격으로 수렴하게 된다는 전제에 기반한다.

구매력 평가설(PPP)의 이론적 근간을 이루며, 이를 상품 묶음 (basket of goods) 전체에 적용함으로써 국가 간 장기 균형환율을 설명하는 데 활용된다.

현실에서는 관세, 운송비, 비(非)교역재, 소비 성향 차이 등의 요소로 인해 단기적으로는 법칙이 성립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일물일가의 법칙은 각국 통화의 고평가·저평가 여부를 진단하고 통화의 실질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선으로 널리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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