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우선협상대상국

[priority foreign countries, PFC]

미국이 불공정무역을 하고 있다고 판단한 국가에 대해 이를 이유로 우선적으로 협상을 벌이도록 지정한 교역상대국. 미국은 ‘슈퍼 301조’를 근거로 자기 나라 입장에서 교역상대국별로 불공정무역관행의 종류와 정도를 평가, 우선협상대상국을 지정하고 이를 시정토록 협상한다. 슈퍼 301조는 USTR이 수입장벽을 두는 국가와 관행을 선정해 그 장벽의 폐지를 요구하고 해당국이 3년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반드시 보복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강력한 통상법 조항이다.

USTR은 우선협상대상국을 선정하면 이같은 조치를 의회에 보고하고 21일 이내에 상대국의 불공정무역관행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다. 이후 12∼18개월간 협상을 통해 그 관행을 완화 또는 폐지토록 하며 불응하면 보복조치를 발동한다. 우선협상대상국 지정은 슈퍼 301조에 의한 것 외에 지적재산권 분야와 통신 관련 분야에서 불공정관행을 갖고 있는 국가에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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