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한미원자력협정

[Korea-US Nuclear Agreement]

한미원자력협정은 한국과 미국이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이다. 영문 공식 명칭은 e Agreement for Cooperation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Concerning Civil Uses of Atomic Energy으로, 1956년 처음 체결돼 1958년 발효됐다. 이후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쳐 2015년 개정안이 현행 기준이며, 유효기간은 2035년까지다.

이 협정은 미국이 한국에 원자로와 핵연료, 관련 기술을 이전하는 대신, 한국은 이를 군사적 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오직 평화적 목적에만 쓰도록 규정한다. 동시에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을 엄격히 제한해 왔다는 점에서 한국의 ‘핵 자주권’을 제약하는 성격을 지닌다.

다만 협정을 통해 한국은 안정적으로 원전 기술과 연료를 공급받으며 세계적 원전 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2015년 개정 협정에서는 사용후핵연료 처리 연구, 저농축 우라늄 활용 등 일부 자율성이 확대됐다. 이 협정은 한미 동맹의 핵심 축이자, 한국의 에너지 안보·원자력 산업 발전에 직결되는 중요한 국제 조약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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