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송
주민소송은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재무회계 행위에 대해 해당 지역 주민이 법원에 제기하는 소송을 말한다. 단순히 개인의 권익을 위한 소송이 아니라, 공공 재정의 적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공익 목적의 행정소송이라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2005년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주민감사청구라는 전치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며, 일정 수 이상의 주민이 연서(連署)로 감사를 요청해야 소송 제기가 가능하다. 소송 대상은 공금 지출,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계약 체결과 이행, 세금이나 수수료의 부과·징수 누락 등 지방자치법이 정한 재무회계 영역에 한정된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용인경전철 주민소송이다. 용인시는 2004년 민간 사업자와 최소수입보장 약정을 포함한 협약을 체결했으나, 2013년 경전철 개통 후 실제 이용객 수가 예측을 크게 밑돌면서 대규모 재정 손실이 발생했다. 이에 같은 해 10월, 시민들이 전 시장과 정책 결정에 관여한 연구기관 관계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주민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약 11년간 이어졌으며, 2025년 7월 16일 대법원이 전 시장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며 최종 확정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지방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주민소송 제도의 실효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선례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