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준법투쟁

 

준법투쟁은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집단이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 각종 규정을 평소보다 훨씬 엄격하게 지키는 방식으로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하려는 쟁의 행위다. 작업 현장에서 반드시 필요한 업무만 최소한으로 처리하거나, 안전·보안 규정을 지나치게 철저하게 적용해 의도적으로 작업 속도와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것이 대표적인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조합원들이 집단적으로 연차휴가를 쓰거나, 연장근로를 거부하거나, 모든 행정 절차를 꼼꼼하게 이행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준법투쟁은 물리적 충돌이나 불법 행위 없이, 법적 테두리 안에서 사용자에게 심리적·경제적 압박을 주는 비폭력적 저항 방식이다. 의도적으로 업무를 방해하거나 설비를 파손하는 사보타주와 달리, 모든 절차를 합법적으로 진행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러한 방식은 법적 정당성을 갖추고 있어 사용자 측의 징계나 법적 제재 위험이 낮으며, 사회적 여론의 지지도 얻기 쉬운 편이다.

다만 단기간에 뚜렷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모든 조합원의 적극적 참여가 뒷받침되어야 하며, 사용자가 대체 인력을 투입하거나 관련 규정을 변경하면 효과가 크게 약화될 수 있다.

파업이나 직장폐쇄처럼 직접적인 충돌을 일으키는 방식보다는 덜 공격적이지만,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제도의 비효율성을 드러내고 사회 시스템이나 권력 구조에 대한 항의 수단이 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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