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사망보험금 유동화

[advance access to death benefits, death benefit advance system]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본래 피보험자의 사망 시 유족에게 지급되던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노후자금 또는 요양·건강관리 서비스 자금 등으로 전환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만 65세 이상인 금리확정형 종신보험 계약자를 대상으로 하며,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계약 기간이 10년 이상, 납입 기간이 5년 이상이며 보험계약대출이 없는 경우에 유동화 신청이 가능하다.

유동화 방식은 연금형과 서비스형으로 나뉘며, 연금형은 사망보험금의 최대 90%를 매달 연금처럼 수령하는 방식이다.

서비스형은 요양시설 이용료, 간병·건강관리 등 노후 서비스를 지원받는 방식이다.

이 제도는 납입한 보험료보다 많은 금액을 수령하면서도 일부 사망보험금을 상속인에게 남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정부는 고령층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2025년 3분기부터 이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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