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디지털세

[Digital Tax, Digital Services Tax]

다국적 IT 기업이 외국에 고정사업장이 없더라도 매출이 발생한 국가에서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조세체계를 의미한다. 그러나 그 적용 방식에 따라 개별 국가가 도입한 **디지털 서비스세(Digital Services Tax, DST)**와, **OECD/G20이 합의한 국제 디지털세(Pillar 1 & 2)**로 나뉜다.

디지털 서비스세(DST):
개별 국가들이 독자적으로 시행하는 세금.
글로벌 IT 기업(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등, GAFA)에 부과하는 조세로, 해당 국가에 고정사업장이 없더라도 매출이 발생한 국가에서 세금을 내도록 하는 방식이다.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등 여러 나라가 시행 중이며, 보통 2~3%의 세율을 적용한다.
미국은 자국 기업(빅테크)에 불리하다는 이유로 DST를 부과하는 국가에 보복 관세를 고려하고 있다.


OECD/G20 디지털세 (Pillar 1 & 2):
2023년 7월 12일, OECD/G20 포괄적 이행체계(IF)가 합의한 글로벌 조세 개편안으로, 다국적 기업의 초과이익을 매출이 발생한 국가에 배분(Pillar 1)하고, 글로벌 최저한세(Pillar 2)를 도입하는 조세체계이다.

Pillar 1 (Amount A): 매출이 발생한 국가에서 다국적 기업의 초과이익에 대해 과세 가능하도록 조세권을 배분하는 방식.
Pillar 2: 글로벌 최저한세(15%)를 도입해 다국적 기업이 조세회피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
Pillar 1의 시행 목표 시점은 2025년이며, 다자조약 서명은 2023년 말에 예정되었다. 시행 시기는 2026년 또는 2027년이 될 가능성이 크다.

DST와 OECD/G20 디지털세는 목적이 유사하지만 별개의 조세체계이며, 미국은 DST에 반대하지만 OECD/G20 디지털세에는 협력적인 태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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