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한-필리핀 자유무역협정

[Korea-Philippines FTA]

한국과 필리핀 간의 경제 협력을 강화하고 무역 장벽을 낮추기 위해 체결된 협정.

한·필리핀 FTA는 한국의 22번째 FTA이자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국가 중에서 다섯 번째로 체결한 양자 FTA다.

한-필리핀 FTA는 한국의 22번째 FTA이자 아세안(ASEAN) 국가 중 다섯 번째로 체결된 양자 FTA다.

양국은 2019년 4월 협상을 시작해 2021년 10월 26일 협상을 타결했으며, 지난 2023년 9월 7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협정문에 정식 서명했다. 이 협정은 국회 비준 절차를 거쳐 오는 2024년 12월 31일 발효될 예정이다.

내연기관차 즉시 관세 철폐, 친환경차 5년 내 폐지
필리핀은 현재 한국산 내연기관 자동차에 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FTA 발효 즉시 관세가 철폐되며,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에 대한 관세도 5년에 걸쳐 폐지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한국 자동차 산업은 필리핀 시장에서 경쟁력을 한층 강화할 전망이다.

바나나 관세 5년 내 철폐… 교역 확대 기대
필리핀의 주요 관심 품목인 바나나에 대한 관세도 대폭 인하된다. 현재 30% 수준인 바나나 관세는 FTA 발효 첫해부터 매년 6%씩 단계적으로 낮아져 5년 안에 전면 철폐된다. 한국이 수입하는 바나나의 대부분은 필리핀산으로, 이번 협정을 통해 필리핀산 바나나의 국내 시장 점유율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높은 수준의 시장 개방으로 경쟁 우위 확보
이번 FTA는 기존 한-아세안 FTA 및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보다 높은 수준의 시장 개방을 포함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를 통해 양국 간 교역과 투자가 확대되고, 한국 기업이 필리핀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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