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처방약급여관리회사

[Prescription Benefit Managers, PBM]

처방 급여 관리 회사로, 의료보험 제도 하에서 의약품의 급여 관리 및 처방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를 말한다.

처방약의 비용을 관리하고, 제약사와 보험사 간의 의약품 가격 협상을 중재하며 약품 목록을 관리하는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한다.

국내에서는 2000년대 초반부터 도입되어, 현재는 다수의 PBM이 운영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PBM이 의료보험 급여 체제에 편입되는 것을 의미하며, 보험사와 약제비 관리를 위탁받는 계약을 맺어 의약품 목록을 선별, 유지하고 약제비 청구에 대한 심사와 지불 등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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