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작업중지권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는 권리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에 근거하여 마련되어 있다.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근로자가 위험을 인지하고 있는 경우, 대피할 수 있는 안전한 장소가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할 수 있다.

그러나 택배기사 등 배송노동자의 경우 대부분 사업주의 업무 지시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특수고용 형태로 계약돼 있기에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어 있다.

  • 저융점 섬유[low melting fiber, LMF]

    265도 이상에서 녹는 일반 폴리에스테르 섬유와 달리 100~200도의 낮은 온도에서 녹는...

  • 지분권

    주식을 사면 주주가 되고, 주주가 되면 두 가지 경제적 권리를 가지게 된다. 하나는 잔여 ...

  • 지속가능지수

    특정 기업이 경제적 성장을 계속하면서 환경책임을 다하고 사회구성원들과도 조화를 추구하는지를...

  • 징크 핑거[zinc finger, ZFN]

    단백질과 비특이 뉴클레아제(핵산 분해효소의 총칭)를 붙여 만든 ''인공 유전자 가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