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스 DSR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기간 중 금리인상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부담이 늘어날 것을 감안해 DSR(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 산정시 일정수준의 가산금리 (스트레스 금리)를 추가로 적용하는 제도.
DSR 제도에 따라 대출 한도는 차주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 소득의 40%를 넘지 않는 선에서 결정된다.
스트레스 DSR제도는 변동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차주가 부채 상환 능력을 평가하고, 금리 상승에 따른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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