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스트레스 DSR

 

스트레스 DSR은 변동금리 대출 이용자의 미래 금리 상승 가능성을 반영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산정할 때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더해 대출 한도를 제한하는 제도다.
이는 차주의 실제 상환 능력을 보다 보수적으로 평가해, 금리 인상 시 과도한 부채 위험을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다.

DSR은 차주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로, 대출 상환 능력을 평가하는 대표적인 지표다. 스트레스 DSR은 여기에 ‘가상의 금리 인상’을 가정하여 적용 금리에 추가 가산금리를 더한 뒤, 그에 따른 상환 부담을 다시 계산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변동금리 대출을 받는 경우, 실제 금리가 4%라 하더라도 스트레스 금리 1.5%를 더해 5.5%로 상정해 DSR을 재산정한다.

이 제도는 급격한 금리 인상기에 차주의 상환 부담이 급증할 가능성을 사전에 반영해, 과도한 대출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특히 최근 1~2년간 금리 상승기와 맞물려 가계부채의 질적 관리를 위한 핵심 규제로 자리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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