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국제사법재판소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CJ]

1945년 설립된 유엔의 주요 사법 기관으로 헤이그에 있다.

이 재판소는 국가 간의 법적 분쟁을 해결하고 국제법에 대한 권고적 의견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국제사법재판소는 국가만을 대상으로 하며, 개인이나 단체는 직접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재판소는 국제연합 총회 및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선출된 15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며, 국제법을 원칙으로 심리한다. 강제적 관할권은 없으며, 한쪽 당사자의 청구만으로는 재판 의무가 생기지 않는다. 그러나 판결은 구속력을 가지며, 당사국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안전보장이사회가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또한, 국제연합 총회, 안전보장이사회, 기타 총회에서 승인된 기관에 대하여 권고적 의견을 제공한다.

실제로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은 강하게 구속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UN이 추구하는 국제 문제의 평화적 해결이라는 방향성, 국제법의 형평성에 대한 비판, 그리고 국제사회의 힘의 논리 등 여러 복잡한 이유들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일본은 독도의 영유권 문제에 대해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을 요청하고 있으나, 이미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는 한국은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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