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청년내일저축계좌

 

저소득층 근로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 부터 시행중인 저축 상품.

가입 대상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근로 소득 월 50만 원 초과~230만 원 이하, 중위 소득 100% 이하인 저소득층 청년이다.

이들이 3년 동안 매달 10만 원씩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원을 추가 적립해 만기 시 본인 납입액 360만원을 포함해 원금 총 720만원과 이자를 받게 된다.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에 속하는 청년이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30만원을 지원해 3년 뒤 총 144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 체결

    원하는 가격으로 매수/매도 주문이 완료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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