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성공패키지
고용노동부의 저소득 취업취약계층(18-64세) 취업 지원 프로그램으로 2009년 시작됐다. 신청자에게 상담을 통한 진단과 경로 설정(1단계), 직업훈련.창업지원(2단계), 취업 알선(3단계)등을 지원하고 구직, 훈련, 취업 성공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청년들의 구직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대상자
1)취업성공패키지Ⅰ(만18~69세, 단 위기청소년의 경우 만15세~만24세)
생계급여수급자, 중위소득 60%이하 가구원, 여성가장, 위기청소년, 니트족, 북한이탈주민, 결혼 이민자, 결혼이민자의 외국인자녀 등
* 2017년부터 장애인의 경우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시행하는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로 참여 가능
2)취업성공패키지 Ⅱ(만18세~69세이하)
청년층 참여대상자는 만18~34세이하로서, 고등학교 이하 졸업(예정)자 중 비진학 미취업 청년, 대학교(전문대 포함) 졸업후 미취업 청년, 대학교(대학원 포함) 마지막 학기 재학생(휴학생 포함)
중장년층 참여대상자는 만35∼69세 이하로서, ①중위소득 100% 이하의 가구원으로서 실업급여 수급 종료 이후 미취업자, 고용보험 가입이력은 있으나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미취업자,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는 자 및 ②영세자영업자 (연간매출액 1억5천만원 이하인 사업자) 등
*취업지원의 주요내용
지원대상자의 개인별 취업역량 등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토대로 통상 1년의 기간 내에서 단계별로 통합적인 취업지원을 실시한다.
1단계(진단·경로 설정)
집중상담 및 직업심리검사
2단계(의욕·능력증진)
'개인별 취업활동계획(IAP)'에 따라 취업의욕 및 근로능력 증진을 위한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집단상담, 직업훈련, 창업지원 프로그램 제공
또한, 고용노동부에서 승인한 직업훈련과정으로서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훈련참여지원수당을 지급
특히, 내일배움카드제를 통한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경우, 훈련과정의 취업률 등에 따라 자비부담액이 결정되는데, 취업성공패키지 I 참여자는 최대 20%, 취업성공패키지 II 참여자는 15~50% 자부담 발생(단, 정부지원금 초과분 및 재료비 등은 제외)
3단계(집중 취업알선)
'동행면접'실시 등 지원대상자의 노동시장 진입 촉진을 위한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취업알선을 실시한다.
*1단계 참여수당
『취업성공 패키지』지원대상자로서 1단계(진단·경로설정) 과정에서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거쳐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한 자에 대하여 1단계 참여수당(최대 25만원)을 지급한다.
* 취업성공패키지II 참여자는 최대 20만원을 지급.
*2단계 참여수당
훈련참여지원수당은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로서 직업훈련에 참여 중인 자에 대하여 훈련기간 동안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지원대상자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기준 훈련일수 1일 당 18,000원을 지급하되, 최대금액은 월 284,000원까지 지급
훈련참여지원수당은 '1차 훈련과정 개시일을 기준으로 1개월(단위기간)이 경과된 이후에 신청서 제출을 전제로 지급
국민내일배움카드제에 의한 직업훈련시 I유형 참여자의 경우 최장 6개월간 훈련장려금 월 최대 11.6만원, II유형 참여자의 경우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직업훈련인 경우만 월 최대 11.6만원 지급
*취업성공수당 지급
『취업성공 패키지I』지원 사업 참여자가 1단계 IAP 수립을 완료한 후 주 30시간이상의 일자리에 취업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한다.
※ 『취업성공 패키지』지원 사업 종료 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취업한 경우에도 인정
취업성공수당은 취업후 같은 직장에서 3개월 근무한 경우 30만원, 같은 직장에서 6개월 근무시 40만원, 같은 직장에서 12개월 근무시 80만원을 각각 나누어 지급하며, 최대 150만원이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