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농어촌에서 고질적 일손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단기간 동안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

일손이 필요한 기간이 짧아 ‘고용허가제*’를 통한 외국인 고용이 어려운 농‧어업 분야에 최대 8개월 간 계절근로자 고용을 허용한다.

외국인 근로자는 E-8 비자나 C-4 비자 중 하나를 받아 최대 8개월간 농가에 머물 수 있다. E-8 비자의 경우 기본 5개월에서 최대 8개월간 , C-4 비자는 90일간 체류할 수 있다.

E-8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국내 지자체와 MOU를 체결한 외국 지자체가 추천한 외국인이거나 지자체 관내 결혼이민자의 해외 거주 가족이어야 한다.

C-4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지자체에서 발급한 '계절근로자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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