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금융
유통금융은 증권회사들이 자체 자금으로 제공하는 신용융자제도와 같이 투자자들이 신용으로 주식을 매입할 때 그 자금을 증권금융에서 융자해 주는 제도다. 증권유통금융의 대출종목은 신용거래종목에 한하며 대출기간은 1백50일 이내다. 대출금액은 대출가격에 대출승인된 주식수를 곱한 금액에서 신용거래 보증금 중 매수대금으로 충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이다. 또 매수한 주권을 담보로 취득하고 이를 대출상환시까지 교체되는 인출을 허용하지 않게 돼 있다. 증권회사별 총액에 대한담보유지비율은 130% 이상으로 하며 담보가 부족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추가담보를 징수해야 한다. 증권사별 융자한도는 예금예치실적, 자기자본위탁매매, 거래실적 등을 감안, 3개월마다 책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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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보호예수[lock-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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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 소송[ex parte ap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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